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6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
[회신] 1.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용역의 공급에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반출한 증빙서류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내용 (2) 질의내용 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갑설)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는 사업장 (A) (을설) 과세용역 공급사업장 (B) (병설)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는 사업장(A)과 과세용역 공급사업장 (B) 중 선택 가능 ②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B)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면 그 공제시 기는? (갑설) 공급받는 사업장(A)에서 공급받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 (을설) 과세용역 공급사업장(B)에서 사업장간 반출받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 간 ③ 과세용역 공급사업장(B)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면 의제ㅐ입세액 공 제증빙인 계산서와 간이계산서의 제출 방법은? * 현실적인 문제점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 당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단서), 사업장간 반출증빙으 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사업장간 원가계산에 필요한 내부 거래증빙만 발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