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에 의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3. 아울러, 귀 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세정 집행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