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561, 1992.10.19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본사 명의로 일괄공급받아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여 과세재화로 가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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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