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골재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골재채취 대행업자가 별도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89조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골재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 골재채취 대행업체가 별도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골재채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실태]
가. 골재의 ㎡당 가격은 사용료 + 대행채취료 + 군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설계시 대행채취료에만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골재 소비자에게 반출증을 판매시에는 사용료 + 대행채취료 + 군수입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 대행채취자에게 채취료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며 실제 골재소비자에게는 계산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채취료에 대한 부가세세금계산서는 대행채취자에게서 본군에서 발행받으나 소비자(골재수요업체)에게는 대행채취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지, 횡성군수가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현행대로 대행채취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소비자에게는 계산서만 발행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18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