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이 경우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640조 1항
의 경락허가결정(1992.08.2X)에 의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사업자인 당사가 경락된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사건집행자인 법원에 경락 대금 1,750,000,000원(건물분 550,000,000원, 토지분 1,200,000,000원)을 납입하고, 당사는 공급자(채무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부가 1265-872, 1983.05.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5항
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급자(채무자) 명의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은 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50,000,000원을 공제(부가22601-296, 1986.02.17)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위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통칙5-1-1...3, 예규:부가1265-2286, 1984.10.29)되어 있으나, 위 거래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 배당순위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배당유보하지 않고 경락대금 전액 1,750,000,000원을 집행비용과 F은행 등의 채권자에게 배당하였습니다.
다. 공급자(채무자)는 1989년 07월 01일자로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검열을 필하고, 1993년 1월 26일 최종 검열을 받은 계속사업자입니다.
라. 공급자(채무자)의 관할세무서인 K세무서에서는 건물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 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설 : 매임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1) 사업자가 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2) 거래 당시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검열을 받은 계속사업자였고,
3) 부가1265-1564(1979.06.01)에 따르면 거래징수납부의무자는 공급자(채무자)이기 때문에 과세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공급자(채무자)가 거부하여,
4)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매입세액 공제신청 하였으므로 법원 또는 공급자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매임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1)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 징수하는 세제이므로 위 사례의 사건집행자인 법원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전액을 채권자등에게 배당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거래징수되지 않은 것을 간주하여, 매임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사업자는 매임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