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주택 등을 함께 신축, 분양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2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주택 등을 함께 신축,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시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및 상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 법 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이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한 구역내에서 아파트및 아파트 부속상가의 분양및 건축시공에 EKfms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전용면적 25.7 평이하) 2)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전용면적 25.7 평이상) 3) 상기 아파트에 부속되는 상가 이상 3가지 유형의 공사를 동시에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은 구분할 수 없으며, 나. 총공급금액 중 아파트는 착공과 동시 분양하였으므로 공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속 상가는 현재 (아파트전체공정 진척율 40%) 까지 분양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총공급금액은 미확정 상태임 다. 이 경우 부가세신고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한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아파트 분양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다음방식으로 계산한다. 을설 : 아파트 분양금액이 확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상가는 미분양으로 인하여 총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