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및 토지를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2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대지를 소유한 개인으로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 : 일반과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회사에 건물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 나. 분양은 분양대행사에 위임하고 분양 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주기로 계약 다> 분양가액은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 계약시 과세, 면세로 인문계산하여 처리 [질의요지]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 갑설 :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 세액에 대하여 전액 공제 가능함. 을설 : 분양계약시 과세, 면세로 안분된 비율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안분계산하여 과세부분은 공제, 면세부분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