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및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235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189조 및 시행령 제226조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시 대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가 해당되는지 여부
2. 현재 일반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지고 동종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면제 업체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면제 간이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의 법적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