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미가공 식료품이 아닌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0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회신] 1.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계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농약 및 농기계 자재를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조세 감면 규제법 제73조 4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어.임업용 기자재에 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자(배추, 무우 등) 2. 농업용 기계 중 동력 경운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동력 분무기 [의 견] 1. 저의 의견은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감법 제 73조 4호에 의거 비록 수입품목이라 하더라도 자경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에 해당된다고 생각 됩니다. 2. 조감법 제 73조 4호 다.항 별표1」의 농업용 기계중 주행형 동력 분무기와 인력 분무기도 포함이 되고 동력 경운기에 장착, 사용하는 동력 분무기는 농업용 부속 작업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