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때에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024, 1986.05.29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당해 재화를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아 실제 이를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입하는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화학제품을 제조하여 당사 거래처인 A사(법인)에 공급하여 왔으나 A사는 갑자기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A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자 A사와의 합의하에 당사의 A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조건으로 A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A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당시 A사는 폐업상태는 아니었고 현재도 폐업 상태는 아니며 A사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 이때 부도업체로부터 채권 상계조건으로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기한내에 신고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