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등의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7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집합건물의 입주W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단순한 원천징수 의무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8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시 소재 오피스텔(약 490세대, 월간 수입금액 5천만원, 월간비용도 수입금액과 동일)관리사업(건물 전체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청소, 경비, 보일러 가동, 전기 요금등을 각 개별 호실에 안분하여 부과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가. 본 관리 사업을 입주자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자치회가 이를 직영관리하는 경우 면세 여부(아파트의 경우는 면세된다는데 아파트와는 다른지) 나. 가. 항과 같은 관리 사업을 할시 집합 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일반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는데) 아니면 단체 등록없이 자치회 관리단 회의록으로도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다.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자치단체가 주택이 아닌 본 오피스텔을 관리하고자 할시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법령에 따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자 자치회면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