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명의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7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지역주택조합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경기도 ○○시의 무주택 세대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으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시 소득세법 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4항 거주자에 해당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예시 3의2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의거 1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다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당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이익(상가분양등의 이익)을 부족한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통칙 1-1-1...1 제2항에의거 공동사업자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사료되는바 당 조합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 공동사업자로의 발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