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고중기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7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적법하게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과 이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사업자가 중기 관리법에 등록된 중고 중기를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 적부 여부. 나. 1호와 관련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영세율이므로 납부할 세액도 없고,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