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4, 1989.02.01
※ 부가22601-368, 1988.03.02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 법인은 철강제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ㅐ로서 공유수면매립지의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질의함.
- 당 법인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에 연접된 공유수면을 1980년 02월부터 1989년 06월까지 매립하였습니다.
- 당 법인은 매립시 토지조성원가중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기공제 받았으며, 상기 매립한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중 1991년 07월에 일부를 매각하였습니다.
[질의]
당 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토지조성원가중 매입부가가치세를 기공제 받고, 공유수면매립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을설)
-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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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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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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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