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동 용역을 (외국에 파견된 당사의 기술자에게 제공)하고 청구서를 서울의 당사로 송부하면, 당사가 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동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3-1...34 【대리납부 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