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33, 1993.08.05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은 그대로 두고 ○○농공지구에서 신규로 또 다른 사업을 할때 기존 사업장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