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동계약에 의하면 기술도입 계약기간내에 독일법인의 기술자 다수가 당사에 장기간 파견되어 계약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파견된 기술자는 당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당사가 (본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장단기 파견된 기술자를 당사출장명령에 의거 국내 출장을 명할 경우에는 당사의 여비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출장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출장비가 부가가치세법의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을설)
- 대리납부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