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 화물운송 시 영세율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서 당사 명의의 HOUSE B/L(해상운송주선업체가 화주에게 발행하여 주는 B/L)을 발행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해상운송주선업체임. ○ 일반적으로 적하지의 콘테이너 야드(CY)에서 송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양하지의 수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CY TO CY TERM이 통상적인 서비스 형태로서, 당사의 대화주 운송 책임 구간은 적하지의 CY에서 양하지의 CY까지이며, 행상운임과 별도로 CY에서 본선에 선적되기까지 용역에 대해서 TERMINAL HANDLING CHARGES (THC)를 송화주로부터 징수한 후, 당사가 선사와 운송계약시에 운임과 별도의 항목으로 동일한 금액을 선사에 지급하고 있다(항역용역은 선사와 계약한 하역용역업체가 제공하며 THC도 선사가 하역용역업체에게 지급함). ○ 이 경우 당사가 송화주로부터 징수하는 THC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회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