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1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74-150, 1994.06.29 ※ 부가22601-749, 1991.06.15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협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건설부장관이 매년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를 같은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조제ㆍ공급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서는 면세재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서의 공급과 관련한 아래의 내용을 질의합니다. 가. 표준지 공시지가 도서의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디스켓에 수록하여 공급할 경우에도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표준지 공시지가 도서의 내용을 부가가치통신사업자 (예:(주)○○, ○○통신(주) 등)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대가로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