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 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402, 1993.04.07
1. 질의내용 요약
<위탁제조업체의 범위에 대한 질의>
1. 폐사는 1993년 12월 1일 창업한 여성의류 및 피혁 악세사리를 수출하는 수출업체로서 이미 미국으로부터 USD499,500.- 을 주문받아 1차 선적 USD8,100.-을 마친 업체입니다. (○○은행 L/C NO. LC620-65982)
2.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가 아니고 “도매”인 관계로 무역금융등을 사용치 못해 원부자재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제조함으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3. 일선 세무서에서는 위탁제조업체의 제조업체 등록요건 (국세청부가 46015-402, 1993년 4월 6일)중 “자기고유상표부착”이라는 명목을 충족치 못해 “제조” 업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치 못한다고 합니다.
4. 참고로 폐사는 연도별 상품판매 기획을 한뒤 폐사 개발실에서 제품을 디자인 하고 견본 개발을 하여 미국과 일본의 구매선과 상담후 주문을 받아 주문받은 물량의 원부자재를 폐사 계정으로 구입하고 계약 업체에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폐사명의로 제조케하여 주문자 부착상표로 전량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화주 및 수출자 모두 폐사명의) 입니다.
5. 이에 폐사는 폐사의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