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신문제조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신문제조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보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계산서의 발행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
본회사는 지방의 일간지 신문사로서 판매촉진 차원에서 각지역에 보급소를 두고 운영하는바 신문판매 수가 적어서 보급소 운영이 안되어 본사에서 신규보급소나 취약보급소에 월2,500,000원씩 금액을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운영비 지급시점에서 지불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단) 보급소의 운영은 개인의 영리업체로 각자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 운영하고 있음
아래
1. 운영비 지급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2. 운영비 지급되는 시점에서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3. 운영비 지급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4. 운영비 지급되는 시점에서 돈받았다는 입금표만 받아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