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을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후 세척 등을 하고 비닐팩 등에 포장한 후 판매 시 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1.19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보리, 당귀, 지황, 익모초, 두충, 신곡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보리,당귀,지황,익모초,두충,신곡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농산물, 한약재(보리,당귀,지황,익모초,두충,신곡등)를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후 세척, 건조, 절단하여 비닐팩 또는 종이 상자로 포장한 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 위와 같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나. 만약 과세일 경우 세척, 건조, 절단, 포장하는 것을 제조 또는 가공행위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및 공제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