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질의>
폐사는 관세율표 1209에 해당하는 채소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로 국내생산과 일부 종자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부가 22601-1402 (1988.08.10)와 관련합니다.
2. 1993년 12월 31일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 (구분12, 관세율표번호 1209)에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채소종자”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동 신설 규정에 의거 수입되는 채소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