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레미콘 제조업으로 거래 업체의 부도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9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질의> 당사는 레미콘 제조업으로서 제품의 원재료로서 자갈을 고정 거래처로부터 공급받고 있읍니다. 동 업체에 대하여는 물품 대금을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한후 일일 거래명세서와 송장을 근거로하여 동 원재료를 공급받고 월마감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동 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관련종사 직원들도 자취를 감추었으며 특히 사용하던 계산서등도 없어졌읍니다. 당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아무리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1993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기한이 도래해 옴에 따라 더욱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본인의 생각 으로서는 공급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확인한후에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신다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