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9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593, 1992.1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93, 1992.10.21 1. 질의내용 요약 <과세특례 사업자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 1. 폐사는 건미식품 판매회사로 약 14년간 과세 특례사업자로 등록된 대리점을 상대로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해온 회사로서 1989, 3월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자로 표창장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2. 금번 폐사의 취급제품 추가로 인하여 종전과는 별도의 판매망을 설치하고져 하는바 폐사에서는 일반 또는 과세특례사업자로 한해 대리점 자격조건으로 계약하므로 아래사항을 문의 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가옥소유자와 처나 친지로서 동가옥에서 월 300만원미만 년간 3,600만원미만을 전화주문에 따라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타인소유 가옥에 월세 또는 전세 임대 계약자에게도 년간 3,600만원 미만의 판매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