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증품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증품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및 부가세 관련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아래 본 법인은 의류판매 업체로써 사업상의 특성과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 판매시 손님들께 선물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촉비 개념으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
책자에는 특정 다수인에게 줄수 있는 사유로 공제 대상이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질의1] 상품을 구매하는 금액을 정하여 초과구입하는 손님께 선물증정시
[질의2] 온손님에게 티켓 발행후 한달에 한번씩 제비 뽑기로 선물증정시 이런 방법으로 선물 증정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지요?
선물 셋트의 단가는 \14,000원 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