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 공급시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2
일부분 완성 후 사용시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1994.04.2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신] 1.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기본통칙2-3-8...9참조) 2. 다만 1994.04.25일 이후 공급하는분부터는 당청의 예규를 개선하여 준공검사일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개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도급계약상 준공일은 1991.11.10일 이고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 임대를 한 것은 1992.05월 이며 건물이 완성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1994.03.22일입니다. 건물 일부 사용후 준공검사가 지연된 것은 건물 신축시 옆건물의 땅을 침범하여 고발당함으로써 민원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공사를 완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회사가 현장에서 철거하였다가 1994.01월부터 1994.03.19일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여 1994.03.22일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준공전 건물사용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당초 계약시 대금지급은 건물완공후 임대 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되어 있으며, 1992.05월 일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외에는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아야 하는 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설) 거래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거래시기를 건물사용이로 보아야 한다. 첨부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 3) 최초 건물사용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4) (준공지연) 사실확인서 사본 1부 5) 관련법령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3-8...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