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여 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간신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일간신문 발행회사가 신문지면에 특정고객의 광고를 무료 게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3항
『사업상 증여』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무료광고 예시)
신문보급소 : 보급소의 구인광고, 이전, 개설 및 전호번호 안내 광고
특정거래처 : 우료광고 부족으로 광고 지면이 남는 경우에 제약회사, 도서출판회사 등의 특정 광고를 무료 게재.
(갑설)
- 신문발행업은 『제조업』으로서 신문광고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호
3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을설)
- 신문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나, 광고수입은 『써비스업』으로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6조 3항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