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간신문 발행회사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무료게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5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여 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간신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일간신문 발행회사가 신문지면에 특정고객의 광고를 무료 게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3항 『사업상 증여』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무료광고 예시) 신문보급소 : 보급소의 구인광고, 이전, 개설 및 전호번호 안내 광고 특정거래처 : 우료광고 부족으로 광고 지면이 남는 경우에 제약회사, 도서출판회사 등의 특정 광고를 무료 게재. (갑설) - 신문발행업은 『제조업』으로서 신문광고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호 3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을설) - 신문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나, 광고수입은 『써비스업』으로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6조 3항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