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호주에서 깎은 양털을 수입하여 방모사를 제조하여 직수출 및 국내 판매하는 제조업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장이 ○○동 공장, ○○공장 2곳의 독립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독립된 회계정리를 하는 업체인데 금번 1994년 4월에 일본에서 방모기를 ○○동 공장 명의로 수입 L/C 개설, 통관하여 ○○동 공장에 기계를 설치 할려고 했는데 공장내부가 협소하여 공정상 문제점이 많아서 ○○공장에 설치 하였기 때문에 ○○동 공장에서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장에서 수입 통관시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갑,을, 두가지 해석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동 공장에서 ○○공장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장에서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을설) 동일한 사업자 (대표자)이기 때문에 ○○동 공장에서 ○○공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못하고 기계장치의 가격만 대체정리하고 부가세환급은 ○○동 공장에서 환급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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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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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