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청장이 교부하는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가 기계설계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