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 제조장(지점)소재 창고가 하치장인지 또는 사실상 사업장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사에서 영업활동 및 수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년도에 본사소재지 관할 하치장을 폐쇄하고 제조장소재(지점)의 창고로 하치장 기능을 이전하고 외부용역에 의해 거래처에 직접 운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한 설이 있기에 질의를 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 아래 -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의거 재화가 이동이 되는 장소 즉 제조장 소재지인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재화가 이동되는 제조장 소재지의 창고는 단지 하치장의 기능만 수반하고 있으며 운송도 외부용역위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든 주문과 수금이 본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병설) 지점명의나 본사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회사 임의의 선택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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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