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 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 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단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연맹 소속 선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화의 공급여부 질의>
저는 의류등 스포츠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부가세법 제6조 3항과 통칙 2-1-10...6 (광고선전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여부 구분에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1] 사업자가 광고선전을 위하여 프로야구단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ㆍ연맹과 약정을 맺고 그 선수들이 착용하는 재화를 제공하였을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질의2] 사업자가 광고선전을 위하여 프로야구단 또는 유명(스타)선수와 계약을 맺고 그 선수들이 사인회 등에 자사의 상호나 LOGO가 삽입된 상품 또는 자사의 상품을 제공하고, 선수들은 사인회시 불특정다수인에게 그 재화를 배포하였을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질의3] 자사상품의 카다록 또는 유인물제작시 모델 착화용으로 제공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통상적으로 모델 등이 착용하고 나면 판매는 곤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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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