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에 규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1981년11월부터 생화.정원수.동양란 등의 소매업을 경영하면서
소득세법 제197조
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실적에 대한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매년 과세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동양란을 대만 등지로부터 수입하여 본인 소유 농장에서 재배하여 판매도 하였고 일부는 재배 실패 등으로 폐기 처분하였으며, 현재까지 재배중인 것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으며 재배하여 판매한 분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에 1991년 및 1992년 귀속에 각각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수입한 동양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한 전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첫째 : 세법의 무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는데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인지요
둘째 : 본인의 농장에서 현재까지 재배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셋째 : 재배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패 및 병 감염등으로 폐기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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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