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산물 시장에서 피망, 양파, 양배추, 당근, 적배추, 건포도 등 야채 농산물을 구매하여,
가. 피망은 꼭지와 씨를 제거한 후 Conveyor를 통하여 물탱크로 이동한 후 세척하고 다시 냉각탱크로 이동하여 냉각 후 이것을 slicer기 및 dicer기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1Cm가량의 크기로 절단하고 다시 Conveyor로 탱크로 이동하여 소금에 절인후 탈수기로 탈수한 후 진공포장기로 질소 진공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합니다.
나. 양파도 상기 가.과 똑같이 껍질제거, 세척, 절단, 소금에 절임, 탈수, 질소 진공포장의 순서로 공정과정을 거쳐 납품합니다.
다. 양배추, 당근, 적배추 등을 껍질 제거 후 Slicer기를 이용하여 잘게 썰어 서 Conveyor로 물탱크로 이동한 후 세척후 혼합기에 넣고 여기에 마요네즈, 건포도, 흰 후추가루 등을 가미한 후 버무려서 일정포장 단위로 진공포장 후 거래처에 납품합니다.
라. 위의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는 제조업으로 보아 원료인 구입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