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산물 시장에서 피망, 양파, 양배추, 당근, 적배추, 건포도 등 야채 농산물을 구매하여, 가. 피망은 꼭지와 씨를 제거한 후 Conveyor를 통하여 물탱크로 이동한 후 세척하고 다시 냉각탱크로 이동하여 냉각 후 이것을 slicer기 및 dicer기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1Cm가량의 크기로 절단하고 다시 Conveyor로 탱크로 이동하여 소금에 절인후 탈수기로 탈수한 후 진공포장기로 질소 진공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합니다. 나. 양파도 상기 가.과 똑같이 껍질제거, 세척, 절단, 소금에 절임, 탈수, 질소 진공포장의 순서로 공정과정을 거쳐 납품합니다. 다. 양배추, 당근, 적배추 등을 껍질 제거 후 Slicer기를 이용하여 잘게 썰어 서 Conveyor로 물탱크로 이동한 후 세척후 혼합기에 넣고 여기에 마요네즈, 건포도, 흰 후추가루 등을 가미한 후 버무려서 일정포장 단위로 진공포장 후 거래처에 납품합니다. 라. 위의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는 제조업으로 보아 원료인 구입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