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2.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외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당해 사업자가 거주지 이전전부터 계속하여 소속되어 있는 개인택시 조합(지부 포함)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인 운수업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호
에 의거 개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본인이 직접운용하는 경우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나. 세법(
소득세법 제171조
및 동 시행령 제213조)상의 납세조합이 아닌 개인택시조합(또는 동 지부) 및 개별화물 운송조합(또는 동 지부)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이 경우 운수업의 사업장 판단근거인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1)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 조합(또는 각 지부)
- 운수업의 업종 특성상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결국 차량내부가 됨으로 이동이 빈번하므로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는 설
(2) 주민등록본에 의한 주소지
-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해야한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