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농자재 등을 농민인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농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당해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농자재 등을 농민인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농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당해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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