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3.06.11자로 접수된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인기술용엽업(냉・난방 기계설비)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3조(용역업의 종류)에 속하는 업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등록・면허등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