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3.06.11자로 접수된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인기술용엽업(냉・난방 기계설비)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3조(용역업의 종류)에 속하는 업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등록・면허등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