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당시 동법 제2조 제12호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당해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객터미널(주)의 부담으로 모든 시설을 준공 후 △△시에 준공즉시 기부 체납하며 20년간 사용수익권을 ○○여객터미널(주)에게 인정하는 조건임. - 관계법령의 개정과정 및 당사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당사는 사회간접 자본시설 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번의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았 음. (질의사항) - 사용수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갑설) 사용수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표수수료 수입과 상가, 차고 등의 임대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을설) 사용수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표수수료 수입과 상가, 차고 등의 임대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12.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등) ①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귀속등)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 1 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제 2 종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ㆍ규모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