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29, 1991.12.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회사는 현재 한 개의 사업장에서 (ㄱ) 반도체 기본소재 및 반도체 생산용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제조업 및 (ㄴ) 양수회사 및 양수회사의 해외 관계회사 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반도체 검사용 장비 관련 수비 및 서비스업을 국내회사 들(주로 갑회사 및 을회사)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음.
-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양도회사는 갑회사에 대한 판매후수 리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비롯하여 각종 계약등을 양수회사에 이전 할 계획임.
- 따라서 이 건 자산양수도 후에도 양도회사는 기존의 제조업 및 을회사에 대한 판매후수리 및 서비스업은 그대로 영위할 것임.
- 양도회사는 자산중 갑회사에 대한 판매후수리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자산은 아 래의 방식으로 양수회사에 이전될 것이며, 양도회사의 부채 및 채무는 이전 대 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건 자산양수도 후에도 양도회사가 그대로 부담하게 될 것임.
1) 건물 등 부동산 : 동 부동산의 소유권은 양도회사가 그대로 가지며 양수회 사에 이를 일부 임대할 예정임.
2) 부품 및 공구 : 양도대상에 포함.
3) 클린룸 등 임차부동산의 개량 부분 : 임대할 예정임.
4) 합의된 사무용 가구 : 양도대상에 포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위 갑회사에 대한 판매후수리 및 서비스업 및 관련 자산의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629, 1991.12.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