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2
단순히 참가회사들의 경비집행만을 대행하여 주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큼의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참가 회사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단순히 참가회사들의 경비집행만을 대행하여 주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큼의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참가 회사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10-0-1 〔거래장소가 외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85. 1. 22 개정) 1.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85. 1. 22 신설)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85. 1. 22.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