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지분별로 구분하여 각각 자기사업에 공할 경우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다차원적인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예산요구관리 분석, 예산편성관리, 예산배정ㆍ조정관리, 예산집행관리, 자본예산관리, 집행경비배분관리, 은행사용물품의 관리, 기타 다차원적인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 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임. - 당사는 국내은행과 “소프트웨어공급계약”과 “예산·물류통합정보시스템 개발용 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사는 “소프트웨어공급계약”에 의하여 예산·물류통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소 프트웨어(ERP Package)를 공급함. - 또한 “예산·물류통합정보시스템 개발용역계약”에 의하여 ERP Package를 고객 의 시스템 환경에 맞게 응용·변경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기능에 적합한 모듈 의 개발 등 ERP Package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기능의 소프트웨어 를 추가로 개발하여 공급함. - 동 개발용역 중 기존 소프트웨어를 응용 변경하는 부분과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의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고 객의 추가적인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당사는 은행이 요청하는 장소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정상가동을 확인한 후 은행의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당사는 프로그램과 개발산출물 일체를 은 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고, 최종 대금을 완불하는 때에 은행에 사용할 권리가 허여됨. (질의내용) - 당사가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은행의 제안업무 요건 에 맞는 예산요구관리 및 분석, 예산편성관리, 예산배정 및 조정관리, 예산집 행관리, 자본예산관리집행경비배분관리, 은행사용물품의 관리, 기타 다차원적 분석 및 대량 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산·물류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