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ㆍ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 공급시 그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소프트웨어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게임 마스터)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함. ① 새로운 게임 하나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 개발사가 해야 하는 일은 먼저 기 획자가 게임의 토대를 만들고, 총괄 지휘를 함. 게임을 한편의 영화로 표현한 다면, 기획자는 연출자, 각본 등을 맡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음. 기획자가 작업 지시서와 게임의 내용 구성 등 자신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게임개발자들(그 래픽, 프로그램 등)이 게임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함. 보통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게임 기획서라고 칭함. 초기의 기획서 작성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이후의 게임제작과정이 쉽게 되냐, 안되냐가 결정됨. 기획서가 완료되면 개발자들은 주어진 기획서에 쓰여진 자신의 역할대로 게임을 만듦. ② 그래픽 디자이너는 게임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제작함. 캐릭터 디자인부터해 서 게임 화면 구성등 게임내에 들어가는 그림들의 80∼90%의 그림들을 제작 함.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그림들을 제작하는 것보 다는 자신만의 감각으로 기존 게임그림들에서 흔히 보아오던 그림과의 차별성 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③ 프로그래머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그림들을 화면에 표현하고, 그리 고 게임이 PC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끔 하는 일을 맡음. 아무리 게임 그림이 멋있고, 게임 내용이 좋아도 프로그래머가 제대로 게임을 못 만들어 주면, 간 혹 몇몇 PC에서 게임이 작동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함. 즉, 프로그 래머의 실력이 곧 게임제작회사의 명암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음. ④ 게임의 개발이 완료되면 게임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테스트, 즉 검사를 함. 여러가지 환경설정을 주어서 게임이 되는지, 기타등등 평가를 하는데 이 과정이 완료되어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사가 CD에 저 장한 것을 마스터라고 칭함. 개발사가 마스터를 만들면 이를 유통사에 넘기고, 유통사는 이 마스터를 공장 에서 프레스로 대량생산하고 패키지화함. 이후 유통사는 이 패키지를 각지의 게임판매소를 통해 판매함. - CONVERSION을 함. ① 컨버젼이라 함은, 기존의 다른 환경(게임기나 다른 종류의 PC등)에서 만들 어져 있는 게임을 현실정에 맞는 PC로 변환작업을 하는 것을 말함. 컨버젼 과정은 게임기(일본의 플스, 새턴 등의 게임기)로 나온 게임들을 PC에 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이 주된 내용임. 일본의 개발사와 라이센스를 맺어서 컨버젼 작업을 들어감. 게임기의 구조 특 성상 PC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버젼작업에서 기획자 는 게임의 내용을 분석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옮겨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에서 뒤틀림 없는 내용을 분석해내는 것이 기 획자의 일임. ② 그래픽 디자이너는 게임기에서 쓰였던 그림들을 수정함. 게임기는 특성상 가정용 TV로 게임을 하는데, PC용 모니터에 비해 TV는 화면에 보여주는 능력 이 적음. 예를 들어 한 장의 그림을 PC용 모니터와 TV 동시에 보여준다고 가 정한다면, PC용 모니터가 그림을 보여주고도 빈공간이 반이나 남을 수 있지만, TV는 그림 한 장이 화면 전체에 꽉찰 수 있음. TV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게임 그림들을 그대로 PC로 표현한다면 화면의 반이상은 뻥뚫린 공간이 되는 것임.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는 게임기에 쓰인 게임그림들을 수정하여서 PC에서도 제대로 표현되도록 하는 작업을 함. ③ 프로그래머는 새로 게임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픽 디자이너가 수정한 그림들 을 화면에 표현하고, 그리고 게임이 PC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끔 하는 일을 맡 지만, 이에 첨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게임기와 PC 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게임기에서 작동되던 게임을 PC에서도 작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함.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기의 구조를 파악하 고, PC로의 변환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함. 위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게임이 완료되면 테스트 기간을 거쳐 마스터를 만 듦. 이후는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유통사가 게임을 판매함. (질의사항) - 상기 사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라)목의 프 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