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자(구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포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현황]
가 업태: 제조, 도매, 서비스
나 종목: 철구조물제작, 보수, 수출입업, 차량경정비
다 갑류 무역업 허가증 보유
[질의]
가. 당사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와 제4항 제8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나. 당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된 업체는 아니지만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여 전량수출하는 수출입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됨.
다. 1997년부터 중고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매매업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으로 바뀌었음. 당사도 1997.04.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필하였음. 향후 당사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