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211, 1995.07.04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와 B회사가 60 : 40으로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A회사가 대표사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때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여 B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려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용발생)-대표사 명의로 청구 됨.
| 계 정 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 재 료 비 | 세금계산서 | 1,000,000 | 100,000 | |
| 노 무 비 | 노임지불명세서 | 500,000 | | |
| 경 비 | 영수증 | 100,000 | | |
| 계 | | 1,600,000 | 100,000 | |
(B사에 청구)
(갑설)
- A회사와 B회사가 지분별로 공동 시공하기 때문에 비용의 배분이란 형식으로 공급가액이든 부가세액이든 비율에 따라 똑같이 청구한다.
| 계 정 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 재 료 비 | 세금계산서 | 400,000 | 40,000 | |
| 노 무 비 | 무증빙 | 200,000 | | 명세서로 청구 |
| 경 비 | 무증빙 | 40,000 | | 명세서로 청구 |
| 계 | | 640,000 | 40,000 | |
(을설)
- 갑설과 같지만 영수증이나 기타 비용에 대하여 계산서(면세로 교부하는것이 아닌 명세로 생각하여)로 청구한다.
| 계 정 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 재 료 비 | 세금계산서 | 400,000 | 40,000 | |
| 노 무 비 | 계산서 | 200,000 | | |
| 경 비 | 계산서 | 40,000 | | |
| 계 | | 640,000 | 40,000 | |
(병설)
- 회사와 회사간 거래로 보아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계 정 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 재 료 비 | 세금계산서 | 400,000 | 40,000 | |
| 노 무 비 | 세금계산서 | 200,000 | 20,000 | |
| 경 비 | 세금계산서 | 40,000 | 4,000 | |
| 계 | | 640,000 | 64,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