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124,‘96.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4, 1996.10.15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0.15%)을 첨가한(귀 질의의 일명‘○○○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외국의 식품소재 등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무역대리점으로서 최근 일본에서 개발된 칼슘강화제(CALRISE-80 Slurry)를 국내 우유제조업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 폐사로서는 첨부내용의 칼슘강화제를 우유에 소량 첨가한 칼슘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귀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