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반품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3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2-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두 사람이 대지를 공동구입하여 똑같은 비율로 공사비등 자본을 투입하여 상 가건물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I.M.F 여파로 1층등 1/3만 분양되고 2/3는 미분 양상태에서 공유자 지분에 맞게 분할 등기하고자 함. (질의사항) - 질의1)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공유물 분할등기시 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공유물 분할 등기시 단순분할에 불과하여 공유자의 각자의 소득금액에 증감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 니함. 〈을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이유)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부분(재고자산)을 공유자 각각의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액을 시가 를 기준으로 함.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61조(부동 산평가) 제1항 제1호(토지) 2호(건물)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질의2) 위의 경우 미분양 상가를 분할 등기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등 기 이전하고 각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을설〉 과세대상이 됨. (이유) 당초 공유자 부동산 매매업은 사실상 폐업이 되므로 폐업시의 잔존재화 는 간주공급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 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