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수출품 생산장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 수출하는 회사임. - 당사(A)는 외국수입상(B)과 제품수출계약을 함에 있어서, 동 제품 제조를 위한 금형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하였음. ①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수금형은 제품수출가격과는 별도로 B회사가 부담하며 ② 당사(A)는 대금을 수령하여 당사 책임하에 국내 금형제작사(C)에 제작을 의 뢰하고, ③ 완성된 특수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함. ④ 제품생산이 완료되면, 금형은 당사(A)가 보관하게 되지만, 그 소유권은 B회 사에 있고, 따라서 B회사가 반환 등의 요구를 하면 당사(A)는 즉시 이에 응하 여야 함. ⑤ B회사가 부담하는 금형대가는 수출계약시 결정되며, 이후 금형제작과 관련 된 일체의 사항은 당사(A)의 책임임. - 회계처리 당사(A)는 기업회계(기준해석 41-13 금형의 회계처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 계처리하였음. ① 금형비를 B회사에서 수령할 때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대) 예수금 *** ② 금형을 C회사에 제작 의뢰하고 금형을 납품받을 때 (차) 예수금 ***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 선급 부가가치세 *** ③ 기말감가상각과 금형반환시 회계처리 없음. (질의사항) - 질의1) 당사(A)에서는 선급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결산시에 우리자산이 아닌 금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 질의2) 당사 자산과 무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결산시에 금형 과 관련된 선급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계속 자산으로 남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616, 1986.8.7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함. 【질의】 당사는 DIE-CASTING 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금형대금을 외화로 받아 그 대금으로 금형 공장에 금형을 제작시켜서 그 금형으로 DIE-CASTING 생산공장에 부품을 생산토록 하청하여 수출함. 그리고 그 부품에 대한 대금은 일반적으로 은행수표 또는 L/C로 결제됨. 또 금형대금을 외화로 받아 국내제작하여 금형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형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것임. 그러므로 무역거래법 제17조 및 관리규정 제9 - 1조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로서 금형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1. 외화입금이 당사 앞으로 처리되고 금형대금을 국내원화로 지급할 때 금형공장은 당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2. 무역거래법 제17조 동 규정에 준하여 처리되어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또한 당사에서는 이 금형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엄밀히 말하면 이 금형은 그 소유가 외국 바이어인 바, 당사에서는 금형의수명이 다할 때까지 관리하는 입장임. 【회신】 질의 1ㆍ2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질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3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