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2
사업자가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년 3월 및 4월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은 1998.7.25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1998.7.26 이후에 대손이 확정(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등)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례 1 1) 재화와 용역공급내역 : 1995년 3월 판매 - 10,000,000 4월 판매 - 10,000,000 2) 외상매출금 총 20,000,000원중 10,000,000원은 어음을 수령한 후 부도가 났고, 당사는 최초거래시 보관중이던 매출처의 견질용어음(백지)을 부도어음금 액(10,000,000원)과 외상매출금잔액(10,000,000원)을 포함 발행(20,000,000원) 하여 어음청구소송 판결을 받았을 경우 3) 청구소송판결일자 : 1997. 8. 18 - 사례 2 1) 재화와 용역공급내역 : 1995년 3월 판매 - 10,000,000 4월 판매 - 10,000,000 2) 근저당 설정금액 : 20,000,000 3) 경매경락일자 : 1996. 5. 10 4) 경매배당금액 : 10,000,000 5) 당사는 위 내용에 따라 채권금액의 부족으로 외상채권(10,000,000) 청구소 송중임. 6) 외상채권 청구소송일자 : 1997. 12. 31 (질의사항) - 질의1) 사례 1, 2 모두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 대손세 액공제 및 경정청구 불가 여부 - 대손세액공제시기 : 1998. 7. 25 - 경정청구 시기 : 1999. 7. 25 - 질의 2) 사례 1 위 건은 민법 제168조 및 소멸시효의 중단후 새로 진행(국세청 예규)을 적용할 시 대손세액공제가능여부 - 소멸시효중단후 새로진행시기 : 1997. 8. 18 - 대손세액 공제시기 : 2001. 1. 25(소멸일자 2000. 8. 18) - 질의 3) 사례 2 위 건은 청구소송 결정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17, 2000.4.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고,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