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판원의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2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1265.1-1614, 1984.07.30)을 참소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1265.1-1614, 1984.07.30 1.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당해 상인이 시장관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포함)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독립된 집단상가건물의 입주자들이 시장의 상권보호와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단체인 사단법인 서면종합시장 번영회를 설립하여 상가를 관리할 경우 그 법인의 정관에 의거 회원으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회비전액(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은 제외)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회비중 관리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