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축협중앙회 카드사업단에서 구매카드와 신용카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당사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 결재시 구매 판매와 업무의 다양성 등 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의 결재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2)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손비처리인정 여부
- 질의3)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의 결재시 구매하는 물품구매대금 지급시 소 액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로 구매가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기준금액은?
- 질의4)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 결재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간이세 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이 발생되었을시 부가가치세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여부
- 질의5)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의 결재시 매출이 발생되면 카드사에서 국세 청에 매출자료가 통보됨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6)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의 매출이 발생되었을시 업체에서 부가가치 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질의7) 비사업장인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물품구매시 간이세금계산서로 구매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가능하다면 최대한계 금액은 정도인지 여부
- 질의8)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의 매출액대비 부가가치세 부과비율에 의한 인정과세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 질의9) 시 또는 군단위 사무소에서 생활물자 사업을 위한 물품구매시 신용카 드 또는 구매카드로 구매시 해당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기준 또는 면세 기준과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